이 사건 기숙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 3가지 중 2가지 요건(① 청구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 ②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음)을 충족하나 이 사건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따른 순수익(또는 순손실)이 청구인이아닌 ◎◎건설에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료로 사용된다고 판단되어 나머지 1가지 요건(유료로 사용되지 않음)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숙사의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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