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지, 실비로 공급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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