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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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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

😗 온라인 강의 사용료를 외국법인에 송금할 때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 부가가치세과-1402 , 2010.10.21.
「고등교육법」제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인가에 근거하여 설립한 사이버대학이 재학생 영어교육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강의 및 영어회화 지도를 수강하는 교육과정(「고등교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제외한다)을 개설하고, 재학생들로 하여금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온라인 강의 및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주: 현행 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이 온라인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서비스를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 서면법령부가-4244, 2016.10.25
국내사업장이 있으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이하 “신청법인”)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의 스폰서계약에 따라 학교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여 올림픽 관련 교육서비스(이하 “쟁점용역”)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올림픽 휘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는 경우
신청법인이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교육내용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평생교육법」제30조 및 제33조에 의거 주무관청에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외국법인이 건축설계용역을 국내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 부가46015-1596, 2000.07.05
【질의】
1. 당사는 건축설계감리회사로서 1998. 10.에(당시 면세사업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1999년 과세사업으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2. 1999. 4.(외국본점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특수한 일부분을 하도급하였음.
3. 1999년 현재에 이르도록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1998. 주계약서 면세사업이었으므로 계속 면세사업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함.
(갑) 대리납부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을)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대리납부에 해당하지 않음.
(병) 대리납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하도급시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과세사업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1. 건축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단일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 계속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9. 1. 1 이후에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내면세사업자가 ERP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인지?
📚 부가46015-819, 2001.05.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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