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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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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방세

😗 의대부속병원 경영법인이 학교법인과 다른 경우 지방세 과세여부
📚 세정13407-798, 1999.07.02
【제목】
학교법인이 의대부속병원(사립)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면허세 비과세되나, 의대경영법인과 부속병원 경영법인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가 과세됨
【질의】
〈상황〉
본인이 근무중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구청 부과과에서 의료업에 대한 면허세를 지방세법 제16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5년간 소급 적용한 고지서를 발부하였음.
〈질의 1〉
의과대학부속 병원이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명시된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운영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등)의 비과세 적용과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질의함.
【회신】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이 사립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세가 비과세되나, 의과대학을 경영하는 법인과 부속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가 과세됨.

😗 학교와 병원에 이중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 세정-972, 2005.06.01
【제목】
대학교수가 학교와 병원에서 각각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는 각각의 소재지 시ㆍ군ㆍ구를 납세지로 하여 납부하여야 함
【질의】
납세의무자가 대학교수로 제직하면서 동시에 병원의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와 병원으로부터 각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할주민세의 정당한 납세지 판단에 관한 것임.
【회신】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를 주민세의 납세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근무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근로를 제공하는 곳 또는 업무상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귀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임상의사로서 환자진료업무를 위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강의를 위해 대학내에서도 근무하고 있으며 병원과 대학으로부터 각각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록 납세의무자가 주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과 대학을 각각 사실상의 근무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대학과 병원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를 각각 소득세할주민세의 정당한 납세지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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