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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물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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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학교간 임대료


😗 학교법인이 소속 학교에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과-948 , 2013.10.16.
1. 사실관계
가. A대학교 재단법인에서 임대목적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건물을 재단법인 산하 A대학교에 유상으로 임대해주고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고 있음
나. 임대와 관련된 계약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이 모두 위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다만 그 건물 사용자가 A대학교로 기재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 2007.06.25. 및 서삼46015-11781, 2003.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808, 2007.06.25.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용역의 자가공급)은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781, 2003.11.14.
국내 법인사업자가 “갑”, “을”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갑”이 다른 지점인 “을”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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