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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관련

[민자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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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부채납시(사업자→학교)
¹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기부채납시 면세적용 예규(재소비 46015-118, ‘2.5.1)
² 과세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기부채납이므로 재소비 46015-118 예규의 적용대상이 아님
②시설관리운영권(학교→사업자)
³ 국립학교 민자사업 시설관리권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관리운영권 공급이 면세라는 취지의 예규(재부가-401,‘7.5.23)
⁵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면세
⁶과세사업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시설관리운영권 공급이므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관한 예규(재부가-401,‘7.5.23)의 적용대상이 아님
③임대(사업자→학교)
⁴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 ④운영(사업자 또는 학교→학생)
⁷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기숙사용역 면세
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면세

😗 행복기숙사가 실비 또는 무상공급하는 음식,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가?
📚 부가가치세과-607, 2014.07.04
[제목]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ㆍ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질의】
(사실관계)
가. A재단(질의자)은 대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정주비용 완화를 위해 국공유지 등에 공공기금으로 2012년부터 행복(연합)기숙사를 건립하여 저렴한 기숙사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범 정부적(교육부,기배주,국토부,공공기간)으로 협업하여 추진중
나. 행복(연합)기숙사 건립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행복(연합)기숙사 특수목적회사(SPC)
2) 지원한도 : 사업비 전액(사학기금 47%, 국민주택기금 53%)
3) 부지제공 : 국가 및 지자체(국공유지)
다. 사업추진방식
1) 공공기관인 A재단이 전액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설립
2)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통해 공공기숙사를 건축 후 부지 소유주인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
3) 기부채납 후 30년간 운영권을 취득하여 공공기금 차입금 상환
4) 원리금 전액 상환 후 운영권을 국가(교육부)로 반납
(질의내용)
o 행복(연합)기숙사를 국ㆍ공유지에 건립하여 기숙사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올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게 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가능 여부
【회신】
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나.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ㆍ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기숙사비가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 부가46015-4798, 1999.12.03
[제목]
공익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등의 추천받아 학생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은 면세되는 바 이에 해당여부
【질의】
1. 사업의 내용 개요
ⓐ 당사와 ××대학교는 계약에 의거 당사가 기숙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동 시설을 8년간 운영후 ××대학에 기부체납하기로 함.
ⓑ 시설준공후 기부체납전까지 당사는 ××대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기숙사운영(숙박 및 식당)을 위탁 관리함.
ⓒ 기숙사비 및 식대는 동 대학이 재학생으로부터 매학기 등록시 등록금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수납함.
ⓓ ××대학은 기숙할 학생으로부터 받은 기숙사비와 식대를 학기등록이 완료되면 기숙사비 및 식대만을 당사에 일괄지급함.
2. 질의내용
상기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매점·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BTO방식 기숙사에 교직원 파견하고 실비정도 인건비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과-1550 , 2015.09.22.
1. 사실관계
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갑'대학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은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별도의 '을'공익법인을 설립하여 기숙사를 관리운영하고 있음
나. '갑'대학교는 기숙사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을'공익법인에 파견하고 실비 정도의 파견 인건비를 청구함
2. 질의내용
'갑'대학교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을'공익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단체가 기숙사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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