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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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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우편취급

😗 대학생협이 우편취급국 업무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과-881 , 2014.10.29.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전국의 대학내에「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학내 구성원이 조합원으로 출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전국 30여개 대학생협 연합회임
나. 2014.6월 우정사업본부에서 전국의 대학내에 있는 우체국을 폐국하기로 함에 따라 우편취급국 업무에 한정하여 대학생협이 위탁받아 업무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우편취급국 업무를 대행하고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이 면세인지 여부
3.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호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체신창구업무)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며, 위탁받은 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로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생활협동조합(법인)은 이에 해당합니다.(우정사업본부에서「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유권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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