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질의자(◎◎부)는 대학 및 민간 직업소개사업자와 협력하여 대학내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음
- 고용센터는 직업소개(취업알선), 직업진로상담 등의 업무 집행
나. 질의자는 대학에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비를 지급하고, 대학에서는 이중 일부금액을 직업소개 등의 대가로 민간직업소개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2007.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2007.04.20.
2.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현행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현행42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취업지원사업 및 제휴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및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현행 제26조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는 현행 제42조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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