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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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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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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단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 2020.02.27)
【질의】
(사실관계)
o 신청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제협력단이 발주한 ODA사업*수행자로 선정됨.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
o 신청법인을 포함한 총 5개의 사업자(이하 “공동수급체“)가 본건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됨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해당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을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체결하였고 국제협력단과 공동수급체는 본건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함.
o 신청법인은 본건사업에서 석재보존처리, 고증/기술연구, 기술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기술교육은 해외의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총 4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각 사업별로 용역의 공급대가는 구분되어 있음.
(질의요지)
o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진행하는 ODA사업을 수행하면서 해외 현지 기술자들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하는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들에게 기술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의 공급에 대하여「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산학협력단이 기업체에 공급하는 특허권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
🥕서면법규과-676, 2013.06.13
[제목]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2에 따른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18 , 2009.05.2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중앙정부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참여기업(비영리법인 또는 영리법인)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로서
- 협약체결 시 기술개발결과 및 유형적 발생품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참여기업이 정액 기술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주관기관은 참여기업에게 기술개발결과 및 유형적 발생품을 양도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받고 주관기관 소유의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회신
주관기관인 00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주관기관이 소유한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산학협력단의 인터넷 방송강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 2005.07.27
1. 질의
<사실관계>
○○대학교는 방송과 통신매체를 통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 산하 ‘산학협력단’을 두어 교육프로그램일환으로 재학생은 인터넷을 무료로, 일반인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저렴한 수강료(1강좌 6개월 7천원)로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를 실시중임
<질의내용>
○○대학교는「고등교육법」제52조에 의해 설립된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원격교육기관으로 하부조직인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유료서비스 수입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법인세 신고·납부 여부
2.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및 기타 비영리단체의 인터넷 수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학교 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인 인터넷방송강의 대가로 인한 계속적인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대학이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실내골프, 헬스 등의 교육이 부가가치세 과세?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해 평생교육법령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서삼46015-10464, 2003.03.18)
【질의】
전문대학인 ○○○대학이 교육부장관에게 학교부설 사회교육시설로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대학 부설 ”에서는 교양교육과정, 외국어교육과정, 사회체육교육과정, 예능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이 중 사회체육교육과정(실내골프, 헬스, 수영, 에어로빅, 댄스스포츠)은 2002년중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여 평생교육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종전에는 신고제였으나, 2000. 3월 이후부터는 보고제로 전환하여 각 대학이 시행함)후 당해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용역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
【회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당해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가 면제되는 것임.

😗 학교가 평생교육원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을 상대로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조심2014전4115, 2015.06.1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에서 일반인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 공급분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바,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대상인지 여부 즉, 교육 용역 또는 교육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거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용역의 성격 또는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쟁점시설을 통하여 지역 주민 등 일반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직원 및 재학생들에게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에서 자유수영(일일수강)과 골프실습을 하는 일일실습생도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의 한 종류이며, 자기주도식 실습 교육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가르치는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으로 들고 있는 교육 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 용역은 학생ㆍ수강생 또는 교습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이란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쟁점시설 이용자들(평생교육원에 등록하지 않고 쟁점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 쟁점시설 관련 학과생 이외의 학생 및 교수, 교직원)에게 제공된 용역은 설령 그것이 자기주도식 실습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평생교육법」상 조직적인 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바,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주된 거래인 교육 용역의 공급 즉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르치는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평생교육원에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쟁점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및 쟁점시설 관련 학과 이외의 학생 및 교직원들로부터 받은 용역의 대가에 용역에 한정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쟁점시설 이용자들이 쟁점시설을 이용한 것은 계속적ㆍ반복적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에 불과하고, 재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복지서비스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월 ○○○만원의 이용료를 징수한 것은 수익활동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쟁점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 충당할 목적의 실비 성격의 비용 보전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학교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용역이 일시적 공급,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 여부는 법인의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릴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 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학교법인 ○○○교육재단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대학교로서,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지 아니한 일반인들이 쟁점시설 중 워터파크(실외수영장)는 물론이고, 실외골프장(par3, 18홀) 및 스포츠센터를 이용한 것은 청구법인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특정 장소(쟁점시설)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이 쟁점시설을 이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쟁점시설의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조심 2011서3807, 2012.3.30., 같은 뜻임)이다.
다만, 일반인 이용자가 아닌 쟁점시설 관련 학과의 수강생 이외의 교직원, 교수 또는 학생이 쟁점시설 중 스포츠센터에서 매월 ○○○만원 이내의 정액을 지급하고 쟁점시설을 이용한 것은, 청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직원 등에게 교육복지서비스를 실비에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0 , 2008.05.19
1. 질의요약
○ 국내 △△대학교(이하 “갑”) 및 미국소재 □□□공과대학교(이하 “A”),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3조 제1호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제2008-2호)에 따라 “갑” 및 “A”가 대학원 석사과정을 공동운영하고 정보통신연구신흥원은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가로 연간 1,500천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공동학위 운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함.
이 경우 “갑”과 “A”가 공동운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갑”과 “A”는 매년 3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공동운영 교육과정을 구성함.
- 공동운영 교육과정에 지원한 학생은 “갑”과 “A” 모두의 대학원 과정을 밟게 되고 동 과정을 수료하면 “갑”과 “A”로부터 동시에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받게 됨.
- “A”의 수업은 그 소속 교수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갑”에서 강의를 하거나 미국에서 원격화상수업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됨.
- 공동운영 교육과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갑”소속 교수에 대하여 “A”가 일정한 교육훈련을 수행함(“갑”소속 교수의 급여 및 비용은 “갑”이 부담).
- “갑”은 공동운영 교육과정에서 “A”가 저작권을 가진 수업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A”에게 “갑”과 공동운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가로 연간 1,500천달러를 지원하기로 함(“A”는 공동운영 교육과정의 학생으로부터 따로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지 않음).
공동운영 교육과정을 위하여 한국에 파견된 “A”교수들에 대한 보수는 “A”가 지급함.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학생선발과정에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것 이외에 공동운영 교과과정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A”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은 아니며 당해 진흥원의 운영목정 중 하나인 IT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운영 교육과정의 운영대가를 지원하는 것임.
즉, 공동운영 교과과정의 운영대가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갑”에게 지급하고 “갑”이 “A”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지급방법임.
2. 회신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면서 그 운영하는 대가를 국내대학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주: 면세대상 교육용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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