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51, 2020.02.27)
【질의】
(사실관계)
o 신청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제협력단이 발주한 ODA사업*수행자로 선정됨.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
o 신청법인을 포함한 총 5개의 사업자(이하 “공동수급체“)가 본건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됨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해당 사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을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체결하였고 국제협력단과 공동수급체는 본건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함.
o 신청법인은 본건사업에서 석재보존처리, 고증/기술연구, 기술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기술교육은 해외의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총 4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으로 각 사업별로 용역의 공급대가는 구분되어 있음.
(질의요지)
o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진행하는 ODA사업을 수행하면서 해외 현지 기술자들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하는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들에게 기술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의 공급에 대하여「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산학협력단이 기업체에 공급하는 특허권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
🥕서면법규과-676, 2013.06.13
[제목]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기업체 등에 이전 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2에 따른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718 , 2009.05.2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중앙정부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참여기업(비영리법인 또는 영리법인)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로서
- 협약체결 시 기술개발결과 및 유형적 발생품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참여기업이 정액 기술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주관기관은 참여기업에게 기술개발결과 및 유형적 발생품을 양도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받고 주관기관 소유의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회신
주관기관인 00대학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정액의 기술료를 받고 당해 주관기관이 소유한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산학협력단의 인터넷 방송강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 2005.07.27
1. 질의
<사실관계>
○○대학교는 방송과 통신매체를 통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 산하 ‘산학협력단’을 두어 교육프로그램일환으로 재학생은 인터넷을 무료로, 일반인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저렴한 수강료(1강좌 6개월 7천원)로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를 실시중임
<질의내용>
○○대학교는「고등교육법」제52조에 의해 설립된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원격교육기관으로 하부조직인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유료서비스 수입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법인세 신고·납부 여부
2.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및 기타 비영리단체의 인터넷 수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학교 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인 인터넷방송강의 대가로 인한 계속적인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대학이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실내골프, 헬스 등의 교육이 부가가치세 과세?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해 평생교육법령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서삼46015-10464, 2003.03.18)
【질의】
전문대학인 ○○○대학이 교육부장관에게 학교부설 사회교육시설로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대학 부설 ”에서는 교양교육과정, 외국어교육과정, 사회체육교육과정, 예능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이 중 사회체육교육과정(실내골프, 헬스, 수영, 에어로빅, 댄스스포츠)은 2002년중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여 평생교육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종전에는 신고제였으나, 2000. 3월 이후부터는 보고제로 전환하여 각 대학이 시행함)후 당해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용역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
【회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당해 운영규칙 및 교육과정 등에 따라 사회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가 면제되는 것임.
😗 학교가 평생교육원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을 상대로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조심2014전4115, 201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