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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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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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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체육시설에서 일반인에게 수영강습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 설치하여 강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16
[ 질의 ]
국립대학교가 교내에 교육연구시설(체육시설)을 건축하여 초등학생 및 일반인 등에게 수영, 요가 및 댄스 등 강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답변내용 ]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립대학교가 학교시설에서 초등정규교과인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교육내용 및 과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실질적인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경우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핵심개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급 면세 제외 재화 용역,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 학교정규교육과정

[참고사항]

통계청 산업분류

동일 건물내에서 복합적인 오락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색인어>
건강생활체육관운영, 레포츠센터(종합운동시설;경기장제외), 복합운동시설운영(경기장제외), 복합체육시설운영, 스포츠센터운영(종합운동시설;경기장제외), 실내체육관운영(관람석없는), 어린이놀이터운영, 육체미도장운영, 종합스포츠시설운영, 종합운동시설운영(경기장제외), 체력단련도장운영, 체력단련장운영, 체육관운영, 체육시설운영(종합운동시설;경기장제외)
■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분류코드 : 9113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장비의 임대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스쿼시장 ・탁구장
・테니스장 ・야구연습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제 외>
・오락용 사격장(91229)
<색인어>
빙상장운영(경기장제외), 게이트볼경기장, 공기총사격장운영(오락용제외), 국궁장운영, 궁도장운영(오락용제외), 눈썰매장운영, 라켓게임경기장운영, 라켓게임용운동설비운영, 롤러스케이트장운영, 배드민턴장운영(경기장제외), 석궁장운영, 수렵장운영(스포츠), 스쿼시장운영, 승마장운영, 썰매장운영

😗 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 국가 등에 해당하는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3 , 2005.09.30.
1. 질의사항
국립대학내 산학협력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규정에서 말하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회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국립대학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국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핵심개념]

따라서 국립대학교가 설립한 산학협력단이라 할 지라도 국가지자체 공급분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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