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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 감사제


😗 대학 주기적 지정감사 제도 도입 대처 방안
📚 사립학교법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정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시행일 2022.8.11]]
1.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직접 선임한 학교법인과 독립한 외부감사인
2. 제1호에 따른 회계연도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이 경우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제5항에 따른 학교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해당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21.8.10] [[시행일 2022.8.11]]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시행일 2022.8.11]]
⑧ 제1항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시행일 2022.8.11]]
부칙 제4조(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2022년 8월 11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시행일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 제18372호 제4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시행일 (2022년 8월 11일)이 속한 회계연도부터 적용
(지정주기) 4년 자유선임 + 2년 지정*
* 2년 지정 시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 지정
(지정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지정주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되, 지정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음
(지정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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