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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009. 12. 31. 개정)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2012. 1. 1.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012. 1. 1. 개정)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가. 영화필름 (2009. 12. 31.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2009. 12. 31. 개정)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19. 8. 27. 개정 ;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2010. 12. 27. 개정)
8의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2018. 12. 31. 신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7. 12. 1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4. 12. 23. 개정)
가. 위약금 (2014. 12. 23. 신설)
나. 배상금 (2014. 12. 23. 신설)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2014. 12. 23. 신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2009. 12. 31. 개정)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2009. 12. 31. 개정)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2012. 1. 1. 개정)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2009. 12. 31. 개정)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원고료 (2009. 12. 31. 개정)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2009. 12. 31. 개정)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009. 12. 31.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2009. 12. 31. 개정)
17. 사례금 (2009. 12. 31.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2009. 12. 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09.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9. 12. 31. 개정)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09. 12. 31. 개정)
21.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013. 1. 1. 개정)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9. 12. 31. 개정)
22의 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016. 12. 20. 신설)
23. 뇌물 (2009. 12. 31. 개정)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25. (삭제, 2020. 12. 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2015. 12. 15. 신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2020. 12. 29. 신설)
②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2020. 12. 29. 신설)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2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2020. 12. 29. 항번개정)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12. 29. 항번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0. 2. 11. 개정)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⑤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⑥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⑦ 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을 말한다. (2019. 2. 12. 신설)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 2. 12. 항번개정)
⑨ 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019. 2. 12. 항번개정)
1. 해당 거주자의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2012. 2. 2. 개정)
2. 해당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2021. 2. 17. 개정)
3.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2019. 2. 12. 개정)
⑩ 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한다. (2019. 2. 12. 항번개정)
1.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또는 그 밖에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 (2010. 12. 30. 개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급여 (2010. 12. 30. 개정)
⑪ (삭제, 2016. 2. 17.)
⑫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2019. 2. 12. 항번개정)
⑬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2019. 2. 12. 항번개정)
⑭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2021. 2. 17. 개정)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2. 4. 신설)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2009. 2. 4. 신설)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2009. 2. 4. 신설)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009. 2. 4. 신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09. 2. 4. 신설)
⑮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2019. 2. 12. 항번개정)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017. 12. 29. 개정)
2.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17. 12. 29. 개정)
3.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2017. 12. 29. 개정)
<16>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 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다. (2019. 2. 12. 항번개정)
<17>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 2 제4항 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2019. 2. 12. 항번개정)
<18> 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 2. 17. 신설)
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021. 2. 17. 신설)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021. 2. 17. 신설)
[2015. 02. 03. 대통령령 제26067호 일부개정, 2015. 02. 03. 시행]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이연퇴직소득 및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자료보관함 추가하기책갈피 추가하기KeepNote
(삭제, 2015. 2. 3.)
[2015. 02. 03. 대통령령 제26067호 일부개정, 2015. 02. 03. 시행]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2012. 2. 2. 신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2007. 2. 28. 신설)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2013. 2. 15. 개정)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2013. 2. 15.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 2 제4항 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15. 2. 3. 단서개정)
③ (삭제, 2007. 2. 28.)
④ (삭제, 2007. 2. 28.)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2013. 2. 15. 개정)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2014. 2. 21. 개정)
2. 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2013. 2. 15. 개정)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2013. 2. 15. 개정)
[2020. 02. 11. 대통령령 제30395호 일부개정, 2020. 02. 11. 시행]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2014. 2.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 2. 21.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2013. 2. 15. 개정)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2013. 2. 15.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2013. 2. 15.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014. 2. 2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계좌취급자로 한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2 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연금소득자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017. 2. 3. 개정)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014. 2. 21. 개정)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2013. 2. 15. 개정)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2014. 2. 21. 개정)
⑤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소득자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제4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한다. (2020. 2. 1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 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2014. 3. 14. 조번개정)
영 제41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2010. 4. 30. 개정)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2007. 4. 17. 개정)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2010. 4. 30. 개정)
3의 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2010. 4. 30. 개정)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한다) (2010. 4. 30. 개정)
5.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2010. 4. 30. 개정)
6. 제6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1997. 4. 23.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1. 3. 21. 개정)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② 「국유재산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2011. 3. 21. 개정)
③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997. 4. 8. 개정)
1. 복권발생ㆍ현상ㆍ기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8. 7. 30. 개정)
2. 저축의 장려를 위한 복권발행의 추첨현상금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997. 4. 8. 개정)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2008. 7. 30. 개정)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7. 4. 8. 개정)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2019. 12. 23.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97. 4. 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3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1997. 4. 8. 개정)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011. 3. 2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4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008. 7.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5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7. 4. 8. 개정)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997. 4. 8. 개정)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2008. 7. 30. 개정)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6 【뇌물이 추징된 경우 과세여부】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 소득세법집행기준 21-0-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의 범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報償金)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5. 「국유재산법」 제77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報償金)
📚 소득세법집행기준 21-0-2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등】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21-0-3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적 문예창작품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21-0-4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①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 중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은 알선행위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느냐,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느냐 등 사업성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③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알선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④ 거주자가 수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대가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례〉
○ 기타소득으로 보는 알선수수료
ㆍ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C/D(양도성예금증서)의 할인ㆍ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ㆍ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등
ㆍ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고서화의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 소득세법집행기준 21-0-5 【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소득세법집행기준 21-0-6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해당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해당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넘겨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21-0-7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①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해당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 등 그 재단법인의 사실상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고, 그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해당 법인에게는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21-0-8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①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②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및 개인이 신규의 발명을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 중인 상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21-41-1 【영업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대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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