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위의 학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학교가 아닌 개인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은 위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민간기업체가 지방캠퍼스에 기숙사를 지어주고 30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서면4팀-783, 2004.06.03.
대학설립ㆍ운영규정(2001.4.30. 대통령령 제17214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교육용기본재산인 교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학생기숙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수익용기본재산 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부를 그대로 수익용기본재산 현금으로 운용하여도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지?
📚 재산-63, 2012.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한다)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인지?
📚 조심2012중4043, 2013.04.18.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의료법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에게 복리후생용으로 제공되었다 할 것이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322, 2008.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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