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취득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학교법인이 회사(투자금액 1억원, 학교법인 소유지분 100%)를 신규 설립하려고 할 때 투자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면 그 이후에는 증여세가 없는지?
📚 재산상속46014-849, 2000.07.1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 1. 1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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