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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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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와 수익사업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3. 31. 제정)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010. 3. 31. 제정)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018. 12. 24. 개정 ; 법인세법 부칙)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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