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2019. 12. 31. 개정)
1. 재무제표 (2019. 12. 31. 개정)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2019. 12. 31. 호번개정)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2019. 12. 31. 호번개정)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2019. 12. 31. 호번개정)
5.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2019. 12. 31. 호번개정)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9. 12. 31. 호번개정)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항번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의 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 2 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021. 2. 17. 개정)
② 법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 3 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과 제41조의 2 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021. 2. 17. 단서개정)
③ 법 제50조의 3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사항 (2008. 2. 22. 신설)
2.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2008. 2. 22. 신설)
3.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2008. 2. 22. 신설)
4. 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1조의 2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2021. 2. 17. 개정)
5.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2017. 2. 7. 호번개정)
④ 법 제50조의 3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법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서식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해야 한다. (2020. 2. 11. 개정)
⑤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 3 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 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⑥ 법 제50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019. 2. 12. 개정)
2.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19. 2. 12. 개정)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청이 「전자정부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2021. 2. 17. 신설)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간편서식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21. 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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