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013. 1. 1. 개정)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0. 1. 1. 개정)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본문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2018. 12. 31. 단서신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 2 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021. 2. 17. 개정)
② 법 제50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015. 2. 3. 개정)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③ 법 제50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2008. 2. 22. 신설)
④ 법 제50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회사등의 중개 또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5. 2. 3. 개정)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008. 2. 22. 신설)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8. 2. 22. 신설)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8. 2. 22.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8. 2. 22. 신설)
⑤ 법 제50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⑥ 법 제50조의 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ㆍ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⑦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2008. 2. 22. 신설)
⑧ 법 제5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받은 지출 (2008. 2. 22. 신설)
3.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⑨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 2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⑪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8. 2. 22.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2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 2 제8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010. 3. 31. 신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2부터 제8호의 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021. 3.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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