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2. 22. 단서개정)
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2010. 1. 1. 개정)
2.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
① (삭제, 2021. 2. 17.)
② 법 제48조 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1996. 12. 31. 개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008. 2. 22. 개정)
3. 제2호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1996. 12. 31. 개정)
③ (삭제, 2008. 2. 22.)
④ (삭제, 2008. 2. 22.)
⑤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2017. 2. 7. 개정)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의 영 제38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41조의 2 제5항ㆍ제7항, 제43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43조의 2 제9항, 제43조의 3 제2항 및 제80조 제16항ㆍ제18항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21. 3. 16. 개정)
① 영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2002. 12. 31. 신설)
② 영 제40조 제1항 제2호의 2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15. 3. 13.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평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2017. 3. 10. 개정)
④ (삭제, 2001.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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