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4. 3. 18. 개정 ; 공익신탁법 부칙)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1996. 12. 31. 개정)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2012. 2. 2.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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