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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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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7. 12. 1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5. 12. 15. 개정)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6. 12. 20. 신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0. 12. 22. 개정)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 제 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2018. 12. 31. 개정)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6. 12. 20. 신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6. 12. 20. 개정)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10. 1. 1. 개정)
6.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2020. 12. 22. 개정)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 1(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 제9항 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2020. 12. 22. 개정)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7. 12. 19. 호번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12. 31. 개정)
1. 출연자 및 그 친족 (2010. 1. 1. 개정)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2010. 1. 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2011. 12. 31. 개정)
④ (제14항으로 2020. 12. 22. 항번개정)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5. 12. 15. 단서신설)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및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12. 22. 개정)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ㆍ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2020. 12. 22. 개정)
1.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020. 12. 22. 개정)
2. 제2항 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020. 12. 22. 개정)
3.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20. 12. 22. 개정)
⑫ 제1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 또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2020. 12. 22. 신설)
⑬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 12. 22. 신설)
⑭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 제 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상속세ㆍ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또는 즉시 증여세 부과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신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12. 22.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 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1. 공익법인 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1996. 12. 31. 개정)
2.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 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2013. 2. 15. 개정)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2017. 2. 7. 개정)
③ (삭제, 2021. 2. 17.)
④ (삭제, 2017. 2. 7.)
⑤ (삭제, 2017. 2. 7.)
⑥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2017. 2. 7. 개정)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012. 1. 25. 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018. 2. 13. 개정)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⑦ (삭제, 2017. 2. 7.)
[2021. 02. 17. 대통령령 제31446호 일부개정, 2021. 02. 17. 시행]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5. 2. 3. 개정)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21. 2. 17.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012. 2. 2. 신설)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2013. 2. 15. 개정)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2021. 2. 17. 개정)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021. 2. 17. 개정)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2021. 2. 17. 개정)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19. 2. 12. 개정)
⑤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21. 2. 1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21. 2. 17. 개정)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021. 2. 17. 신설)
나.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2021. 2. 17. 신설)
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021. 2. 17. 신설)
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021. 2. 17. 신설)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013. 2. 15. 개정)
⑥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⑦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2010. 2. 18. 개정)
⑧ 법 제48조 제2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019. 2. 12. 개정)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2013. 2. 15. 단서개정)
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2013. 2. 15. 개정)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
⑨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ㆍ운용소득ㆍ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재산 등”이라 한다)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 제1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 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18. 2. 13. 개정)
1. 공익법인 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016. 2. 5. 단서개정)
2.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003. 12. 30. 신설)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2. 2. 2. 후단삭제)
1. 출연자와 제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016. 2. 5. 개정)
2. 출연자와 제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016. 2. 5. 개정)
3. 출연자와 제2조의 2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2016. 2. 5. 개정)
⑫ 법 제48조 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6. 2. 5. 신설)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016. 2. 5. 신설)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2016. 2. 5. 신설)
⑬ 법 제48조 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16. 2. 5. 항번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19. 2. 12. 개정)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2012. 2. 2.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012. 2. 2. 개정)
다. 나목의 자와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16. 2. 5. 개정)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2019. 2. 1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⑭ 법 제48조 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16. 2. 5. 항번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2013. 2. 15. 개정)
2. 공익법인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제1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2000. 12. 29. 신설)
⑮ 법 제48조 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ㆍ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 2. 5. 항번개정)
1. 신문ㆍ잡지ㆍ텔레비전ㆍ라디오ㆍ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팜플렛ㆍ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2004. 12. 31. 개정)
3. (삭제, 2004. 12. 31.)
<16>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2016. 2. 5. 항번개정)
<17>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한다. (2017. 2. 7. 신설)
<18> 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20. 2. 11. 신설)
1. 제43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2020. 2. 11. 신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2021. 2. 17. 개정)
<19> 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 2 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21. 2. 17. 단서개정)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20> (삭제, 2021. 2. 17.)
[2019. 02. 12. 대통령령 제29533호 일부개정, 2019. 02. 12. 시행]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법 제4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2016. 2. 5. 개정)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16. 2. 5. 개정)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16. 2. 5. 개정)
3. 출연자의 사용인 (2002. 12. 30. 개정)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1996. 12. 31. 개정)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1996. 12. 31. 개정)
6.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13. 2. 15. 개정)
②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2013. 2. 15. 개정)
1의 2. 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2018. 2. 13. 신설)
가. 제32조 제3항에 따른 시가 (2018. 2. 13. 신설)
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금액 (2018. 2. 13. 신설)
2. 제1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 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 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2019. 2. 12. 개정)
3. 해당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2013. 2. 15. 개정)
③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2018. 2. 13. 개정)
1. 제32조 제3항에 따른 시가 (2018. 2. 13. 신설)
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2018. 2. 13. 신설)
[2021. 02. 17. 대통령령 제31446호 일부개정, 2021. 02. 17. 시행]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등】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2021. 2. 17. 개정)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1999. 12. 31. 개정)
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1999. 12. 31. 개정)
다.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가액 (2021. 2. 17. 신설)
2.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1996. 12. 31. 개정)
2의 2.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2003. 12. 30. 개정)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2003. 12. 30. 개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나.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 (2003. 12. 30. 개정)
3의 2. 법 제48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 (2018. 2. 13. 신설)
4.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2000. 12. 29. 개정)
5. 제38조 제8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48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
1. 법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021. 2. 17. 개정)
2. 법 제48조 제1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021. 2. 17. 신설)
3. 법 제48조 제1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2021. 2. 17. 개정)
[2010. 02. 18. 대통령령 제22042호 일부개정, 2010. 02. 18. 시행]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1996. 12. 31. 개정)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1996. 12. 31. 개정)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2010. 2. 18. 개정)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1996. 12. 31.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2010. 2. 18. 개정)
② 법 제4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1. 02. 17. 대통령령 제31446호 일부개정, 2021. 02. 17. 시행]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 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① 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2021. 2. 17. 신설)
② 법 제48조 제1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2021. 2. 17. 신설)
③ 법 제48조 제11항 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21. 2. 17. 신설)
1.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 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21. 2. 17. 신설)
2. 법 제4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2021. 2. 17. 신설)
3. 법 제48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2021. 2. 17. 신설)
④ 법 제48조 제1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운용소득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021. 2. 17. 신설)
⑤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 2. 17. 신설)
⑥ 법 제48조 제13항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21. 2. 17. 신설)
⑦ 법 제48조 제13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 2. 17. 신설)
⑧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2021. 2. 17. 신설)
⑨ 공익법인등의 법 제48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21. 2. 17. 신설)
[2016. 0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 일부개정, 2016. 03. 21. 시행]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6. 3. 21. 조번개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2016. 3. 21.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4. 3. 14. 개정)
[2021. 0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2021. 03. 16. 시행]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2021. 3. 16. 제목개정)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의 영 제38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41조의 2 제5항ㆍ제7항, 제43조 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43조의 2 제9항, 제43조의 3 제2항 및 제80조 제16항ㆍ제18항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21. 3. 16. 개정)
[2016. 0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 일부개정, 2016. 03. 21. 시행]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2016. 3. 21. 조번개정)
영 제38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2016. 3. 21. 개정)
[2021. 0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2021. 03. 16. 시행]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삭제, 2021. 3. 16.)
[2019. 0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 일부개정, 2019. 03. 20. 시행]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9. 3. 20. 개정)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시설 및 건물 (2019. 3. 20. 개정)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2005. 3. 19. 개정)
[2017. 0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 일부개정, 2017. 03. 10. 시행]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① 영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2002. 12. 31. 신설)
② 영 제40조 제1항 제2호의 2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15. 3. 13.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평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2017. 3. 10. 개정)
④ (삭제, 2001. 4. 3.)
[2020. 03. 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 일부개정, 2020. 03. 13. 시행]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① 영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1.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006. 4. 25. 개정)
1의 2. (삭제, 2009. 4. 23.)
2.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2006. 4. 25. 개정)
3. (삭제, 2006. 4. 25.)
3의 2. 별지 제25호의 2 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2006. 4. 25. 개정)
3의 3. 별지 제25호의 3 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2010. 3. 31. 개정)
3의 4. 별지 제25호의 4 서식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2010. 3. 31. 개정)
4.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2006. 4. 25. 개정)
5. 별지 제26호의 2 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2001. 4. 3. 신설)
6. 별지 제26호의 3 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2001. 4. 3. 신설)
②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는 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 (1997. 4. 19. 개정)
③ 영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설립허가 등 통보서는 별지 제28호 서식과 같다. (1997. 4. 19. 개정)
④ 영 제43조의 2 제7항에 따른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 서식과 같다. (2008. 4. 30. 신설)
⑤ 영 제43조의 2 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30호 서식과 같다. (2008. 4. 30. 신설)
⑥ 영 제43조의 3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 서식과 같다. (2008. 4. 30. 신설)
⑦ 영 제43조의 3 제4항에 따른 간편서식은 별지 제31호의 2서식과 같다. (2020. 3. 13. 개정)
⑧ 영 제43조 제6항에 따른 보고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2014. 3. 14. 항번개정)
[2021. 0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 일부개정, 2021. 03. 16. 시행]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영 제41조의 2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21. 3. 16. 신설)
1. 법 제16조 제2항 및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1. 3. 16. 신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1. 3. 16. 신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021. 3. 16. 신설)
2) 영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021. 3. 16. 신설)
나. 법 제16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021. 3. 16. 신설)
2.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1. 3. 16. 신설)
가. 공익법인등[제1호 가목 1) 또는 2)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영 제13조 제7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1. 3. 16. 신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021. 3. 16. 신설)
2) 영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021. 3. 16. 신설)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2021. 3. 16. 신설)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영 제37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21. 3. 16. 신설)
3. 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영 제38조 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가액이 0보다 큰 공익법인등.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거나 영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021. 3. 16. 신설)
4.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거나 영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021. 3. 16. 신설)
② 영 제41조의 2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2021. 3. 16. 신설)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2021. 3. 16. 신설)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2021. 3. 16. 신설)
3. 별지 제25호의 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2021. 3. 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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