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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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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

[대리납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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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 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020. 12. 22.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013. 6. 7.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④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01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013. 6. 28. 개정)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2013. 6. 28. 개정)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2013. 6. 28. 개정)
4. 그 밖의 참고 사항 (2013. 6.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제81조 제4항과 제82조를 준용한다. (2013. 6. 28. 개정)
과세표준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③ 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21. 2. 17. 개정)
2.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3. 6. 28. 개정)
④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2019. 2. 12.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⑤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4. 2. 21. 신설)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014. 2. 21. 신설)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2014. 2. 21. 신설)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4. 2. 21. 신설)
4. 그 밖의 참고 사항 (2014. 2. 2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6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① 영 제95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2014. 3. 14. 항번개정)
② 영 제95조 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 2서식과 같다. (2014. 3. 14. 신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1 【대리납부】
① 대리납부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이하 “용역 등”이라 한다)(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등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국외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2 【대리납부할 세액의 징수시기】
① 대리납부 할 부가가치세액은 제공받는 용역 등의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② 대리납부대상 용역 등을 공급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하는 때마다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3 【대리납부 적용 요건】
① 용역 등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② 해당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해당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④ 제공받은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부가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4 【대리납부 대상】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②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매입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5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의 계산 방법】
①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②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6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 등에 대한 대리납부】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그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②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포함한다)은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선박 및 항공기를 나용선(기)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용선(기)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ㆍ지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7 【대리납부세액 안분계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대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대리납부대상 용역대가
= 해당 용역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과세 또는 면세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하나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과 제8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52-95-8 【대리납부세액의 납부와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
① 징수한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과다하게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환급청구나 경정청구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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