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학교시설(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을 증축하기 위하여 옆 부지를 매입하여
- 2005년 11월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2.2월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실내인테리어 및 시설장치 등으로 사실상 2014.6월경에 사용하게 됨
○ 증축된 건축물 일부를 지역사회에 활용할 기회를 주는 일환으로 위탁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사업자와 임대계약을 맺고
- 2014.6월에 사업자등록상 임대사업을 추가하여 2014.7월 사업자등록을 정정교부받음
〈질의내용〉
○ 대학교가 학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건물 중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3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대학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Want to print your doc? This is not the way.
Try clicking the ⋯ next to your doc name or using a keyboard shortc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