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62-10에 주소를 두고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 한신학원임.
본 법인은 학교 운영경비에 충당키 위한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있음. 따라서, 본 법인의 소재지와 수익사업장의 소재지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으므로 관할세무서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로 지정되어 있음. 대학이전으로 인하여 학교 시설자금으로 충당키 위하여 본 법인에서 유지 경영하는 국민학교 건물(교사) 및 대지(교지) (서울시 수유동 451-1 소재)를 주택건설업자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회신】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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