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수용역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학생에게 음식물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 등과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한 청구외 ○○○ 등이 자신의 책임하에 학생에게 음식물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러한 임대용역은 청구인이 주된 거래라고 주장하는 교육용역과는 무관한 독립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으로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기부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장학금을 기부 받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임대용역제공과 장학금 기부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부 받은 장학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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