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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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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등 일시 대여

😗 학교가 강의실 등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5, 2006.05.17.
【제목】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
o 사립학교법에 의한 대학이 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토익강좌를 개설하여 외부업체가 들어와 당해 학교의 강의실을 빌려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 강의실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및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을 부정기적으로 외부 행사용으로 대여하고 대여료를 지급받는 경우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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