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속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249, 1996.10.26.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3-518, 2013.12.09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576, 2005.12.13.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원내에 병상 등의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모 건강관리 등 산모의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재부가-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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