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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손금산입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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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손금산입(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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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사립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지?
📚 서면-2020-법인-2411, 2020.11.06.
【제목】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임.
(질의내용)
o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령한 기부금을 의료진, 병원 방문 내원객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영상제작 및 원내 사진 전시회 개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이 때 당해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코로나19 극복 영상제작 및 원내 사진 전시회 행사에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코로나19 퇴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상 제작 및 전시회 행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사립대학병원이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받은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서면-2020-법인-2103, 2020.07.06
【제목】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병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입한 의료장비의 세부내역ㆍ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임.
(질의내용)
o 대학병원이「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시설비 명목으로 수령한 법정기부금을 병원의 의료장비 구입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병원이 기부받은 금액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병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입한 의료장비의 세부내역ㆍ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여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 서면-2017-법인-3459, 2018.05.21.
【제목】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학교법인 ○○학원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임.
(질의내용)
o 질의1)「법인세법」제24조 제2항 가목「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범위에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학교법인의 포함 여부
o 질의2)「법인세법」제24조 제2항 나목 비영리교육재단의 범위에 학교법인의 포함 여부
o 질의3) 장학금에 장학기금(원금을 적립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보존하는 장학금)의 포함 여부
o 질의4) 학교법인에 접수된 기부금을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질의5) 학교법인에 접수된 기부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증좌할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3, 4, 5의 경우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학교법인에 수익사업용으로 기부하여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 서면-2019-법인-0993, 2020.06.01
【제목】 학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초,중,고등,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학교법인과 설치학교는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법인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로 구분되어 있음
○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에 직접 현금을 기부하고자 상담을 요청한 기부자가 있어 소득공제와 관련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기부금 모집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경우 기부금 구분(코드)은
○ (질의2)학교법인의 운영비(회의비, 법률용역비, 집기구입비, 급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경우 기부금 구분(코드)은
○ (질의3)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의 기부금을 학교법인이 수령할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학교법인이 아닌 기부금을 전입 받은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❷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 학교분할로 신설된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기부출연할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서면-2017-법인-1142, 2017.09.14.
【제목】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대학원대학교와 중ㆍ고등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주무관청의 분할 승인을 얻어 대학원대학교와 중ㆍ고등학교를 분할할 예정으로
- 분할방법은 중ㆍ고등학교 운영부문은 존속하고 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신설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질의법인은 신설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할 교육용부동산(토지, 건축물 등)과 수익사업용 부동산(임대사업)을 기부출연할 예정임.
o 분할하는 자산으로는 교육용 부동산(장부가액 40억원, 시가 100억원) 및 수익사업용 부동산(장부가액 270억원, 시가 570억원)이고
- 해당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당초 질의법인이 출연받거나 매입 취득한 부동산이 혼재되어 있음.
(질의내용)
o 학교법인이 분할하여 신설 학교법인에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기부출연하는 경우
- (질의1) 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신설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2와 관련하여, 질의의 사실관계가 「법인세법」제24조제2항 규정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회신사례(재법인46012-149, 1993.09.07.를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46012-149, 1993.09.07.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

😗 학교와 특수관계법인이 해당 학교에 기부한 금액을 학교가 일반관리비로 지출하는 경우
📚 서면-2016-법인-5856, 2016.12.15.
【제목】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OOO업 등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이하 “A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할 예정임.
o A학교는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써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질의내용)
o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등으로 기부하였으나, 해당 사립학교가 이를 일반관리비로 지출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학교가 법정기부금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난 후 해당 기부금의 지출내역에 따라 손금 여부가 달라지는지?
📚 심사법인2014-0007, 2014.12.30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은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법규법인-0901, 2010.5.28. 외 다수)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손금 산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법정기부금의 지출내역에 따라 기부자의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부자의 기부내용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학교법인에서 신고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2년에 3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기부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학교법인에서 제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내역 중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내역’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전액 법정기부금으로 구분ㆍ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학교법인이 설치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기부한 금액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 법인세과-988, 2010.10.27
【제목】
학교법인이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이에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기부금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o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 비수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서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o 「평생교육법」 제33조에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2항)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3항 및 제4항) 로 구분하고 있음.
o 질의법인은 학교법인으로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음.
o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법인이 동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외부에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대학(교)의 기자재 등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요지)
o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동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소득공제대상 기부금(법정 또는 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건부 기부의 경우에도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 국심92서3547, 1992.12.03.
이 건 기부금의 지급은 ××××병원등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조건부로 하여 이들 병원의 운영주인 학교법인 ××대학교등에 지출하였으므로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증여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이 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학교법인에 기부한 금품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 법인46012-3120, 1999.08.10.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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