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사립대학교 기숙사 이용대금(생활관비)을 납부한 학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음.
(질의내용)
o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학교 직영 식당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가?
📚 전자세원과-785, 2009.11.30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함
【질의】
학교 위탁 급식 및 장례식장내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음식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 음식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기 바람.
😗 평생교육시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 법규법인2012-104, 2012.05.09
[제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
【질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①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에 해당하는지와 ②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85)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85699)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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