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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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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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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15. 12. 15.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 12. 31. 단서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 1. 1. 개정)
⑤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18. 12. 24.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11. 12. 31. 신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③ 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012. 2. 2. 신설)
④ 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 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⑤ 법 제117조의 2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2. 2. 2. 항번개정)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의 2 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2. 2. 2. 개정)
1. 신고자 성명 (2012. 2. 2. 개정)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2012. 2. 2. 개정)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2012. 2. 2. 개정)
⑧ 법 제117조의 2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2012. 2. 2. 개정)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7조의 2 제6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2. 2. 2. 신설)
1.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2012. 2. 2. 신설)
2. 해당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2012. 2. 2. 신설)
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2012. 2. 2. 항번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7. 12. 5. 신설)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2007. 12. 5. 신설)
3. 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2012. 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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