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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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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제도

[거래상대방별 지출증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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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18. 12. 24.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17. 12. 19.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9. 2. 12. 제목개정)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019. 2. 12. 단서개정)
가. 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3.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개정)
가. (삭제, 2009. 2. 4.)
나. (삭제, 2009. 2. 4.)
다. (삭제, 2009. 2. 4.)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17. 2. 3. 개정)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019. 2. 12. 개정)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2019. 2. 12.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2019. 2. 12.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 19.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2. 15.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013. 2. 15. 신설)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013. 2. 15.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4. 「소득세법」 제163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2020. 2. 11. 개정)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2021. 2. 17.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2.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9. 3. 20.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9의 2. (삭제, 2020. 3. 13.)
9의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9의 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9의 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28. 신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19. 3. 20.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19. 3. 20. 개정)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2005. 2. 28. 개정)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5. 2. 28. 개정)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12. 2. 28. 개정)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12. 2. 28. 신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7. 3. 30. 신설)
📚 법인세법 제75조의 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신설)
1.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018. 12. 24. 신설)
2.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018. 12. 24.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 12. 24.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5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12. 2. 2. 신설)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12. 2. 2. 신설)
② 법 제75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10. 2. 18.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12. 2. 2. 개정)
법 제75조의 5 제1항 및 제75조의 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④ 법 제75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2019. 2. 12. 개정)
⑤ 법 제75조의 6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⑥ 법 제75조의 6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2019. 2. 12. 신설)
⑦ 법 제75조의 6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⑧ 법 제75조의 6 제2항 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 2. 12. 신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019. 2. 12. 신설)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019. 2. 12. 신설)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2019. 2. 12. 신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2019. 2. 12. 신설)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에 한정한다) (2019. 2. 12. 신설)
⑨ 법 제75조의 7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9. 2. 12. 개정)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19. 2. 12. 개정)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19. 2. 12. 개정)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019. 2. 12. 개정)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019. 2. 12. 개정)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21. 5. 4. 개정)
3. (삭제, 2019. 2. 12.)
4. (삭제, 2019. 2. 12.)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2019. 2. 12. 개정)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013. 2. 15. 신설)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2013. 2. 15. 신설)
⑪ 법 제75조의 7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2021. 5. 4. 신설)
⑫ 법 제120조에 따른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제85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5조의 7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2021. 5. 4. 항번개정)
⑬ 법 제75조의 8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21. 5. 4. 항번개정)
⑭ 법 제75조의 8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8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2021. 5. 4. 항번개정)
⑮ 법 제75조의 8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 8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2021. 5. 4. 항번개정)
<16> 법 제75조의 9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2021. 5. 4.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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