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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건전화 특례

[대학재정건전화 특례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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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 할 때 1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 법인세과-565, 2009.05.12
【제목】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질의】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1항에는 “2010.12.31.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과세이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16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영 § 104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②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내용)
- 수익용재산을 2008년 9월 양도(잔금수령일)하였다면, 대학교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2009.2.28부터 1년 이내인 2010.2.28까지 다른 수익사업용 토지를 대체취득하면 되는 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6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양도소득 산정 시 1990년 이전 취득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액 산정방법은?
📚 법인세과-556, 2009.05.12.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한 경우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1항에서 “2010.12.31.까지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이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16 제3항에서 (처분가액-처분재산의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는데 50년전에 기부받은 재산으로 장부가액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함.
- 이 경우 처분재산의 장부가액은.
【회신】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6에 의해 과세이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16 제3항에 의해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학교법인이 지분을 100% 인수하여 완전자법인이 된 회사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특례 가능?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344, 2020.11.19
【제목】
학교법인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함
【질의】
(사실관계)
o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학원은 100% 출자하여 자회사 A법인을 설립하였으며, A법인이 다시 100%를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하였음.
o ◇◇학원은 A법인으로부터 B법인 주식을 100% 인수 후 완전자법인인 B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음.
(질의내용)
o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A법인이 다시 100%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 해당 학교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B법인이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는 경우
- B법인이 완전모법인인 학교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A법인이 다시 100% 출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학교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B법인이 학교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는 경우, B법인이 해당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대학재정건전화 특례 대상 기부금의 산정방법은?
📚 법인세과-3037, 2008.10.23.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에서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의 합계액은 한도초과여부에 불구하고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합계액을 의미함
【질의】
2007.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16 제4항 규정에 대하여 질의함.
(개정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 16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대학)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출자한 학교법인에게 출연하는 금액은 다음의 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음.
1.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2. 동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 및 동법 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
(질의1) 상기 제1조 규정의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으로 하도록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이란.
〈갑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의미함.
(이유)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만을 손금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함.
〈을설〉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이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해당법인이 출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까지도 포함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손금산입 한도액의 계산 대상이 되는 모든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하기 때문임.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상기 제2호 규정의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란.
〈갑설〉 한도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전액을 의미함.
〈을설〉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중 손금산입액만을 의미함.
(이유)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중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만으로 하기 때문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6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이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같은 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은 관련 법령에 의한 한도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 해당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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