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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건전화 과세특례

[대학재정건전화 과세특례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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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2010. 1. 1. 제목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4.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학교법인 출연금”이라 한다)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2014. 1. 1.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2.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의 합계액 (2018. 12. 2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 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 16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104조의 16 제1항 전단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신설)
③ 법 제104조의 16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019. 2. 12. 개정)
2.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중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8. 2. 22. 신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취득 예정인 자산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 자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2008. 2. 22. 신설)
⑤ 법 제104조의 16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취득예정 자산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⑥ 법 제104조의 16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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