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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및 사용(환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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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대상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도 포함되는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 , 2006.05.09
1. 질의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교 및 ○○대학원대학교를 설립,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의료관련 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대학교로서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일반 한방병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한방병원 설립 시 또는 설립 후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고사항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서 민법 및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할 수 있어, 의료관련 대학 설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함.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의료법인”이라 한다)’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속병원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1 , 2005.12.15.
1. 질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으로부터 전입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하면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건설업)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하고 이를 부속병원회계에서 전입 받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학교법인의 병원회계 수익을 일반업무회계 전출한 후 재투자해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 재법인46012-125 , 2000.08.18
1. 질의
(상황)
1. 질의 법인은 ○○학원(○○대학교)으로서 수익사업으로는 ○○병원, □□병원 등의 대학부속병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원의 회계처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의하여 학교회계(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중 부속병원회계는 수익사업회계에 해당됨.
2. 이 경우 수익사업회계인 병원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였고, 동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인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일반업무회계에서 동 자금으로 평촌의 대학부속병원을 신축하여 이를 부속병원회계로 출자한 경우
〈질의사항〉
수익사업회계인 부속병원회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의 일반업무회계로 지출한 것이 상기 법인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의 병원회계의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한 후 일반업무회계에서 대학병원의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법한 사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의료시설의 재투자가 학교법인의 정관・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등의 규정상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처리 방법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5, 2012.05.17.
【제목】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임대용부동산의 비영리사업 전입시 자산의 평가 및 평가이익의 과세 관련
【질의】
(질의개요)
o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한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지출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분비금과 상계 등을 통해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과 상계함.
o 학교법인 등의 경우 수익사업회계에 속한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의제함.
(질의내용)
(질의1) 학교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 속한 임대용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가액의 평가
〈갑설〉 시가
〈을설〉 장부가액
(질의2) 자산가액을 시가로 인식할 경우(질의1) 평가이익(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익금에 해당
〈을설〉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외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자산의 평가이익(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교비회계에 전출하는 것만으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사용이 되는가?
📚 관련예규판례
• 대법2012두690, 2013.03.28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할 당시부터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그 후 실제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29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서울고법2011누17297, 2011.11.30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실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전입하기만 하여도 그 전입시점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과 동일하게 보겠다는 의미이므로 전입시점에 전액 손금산입됨
• 서면법령법인-20573, 2015.02.13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교문, 경비실 등 학교 운영에 무단으로 사용하던 중에 토지소유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부당이득반환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당이득반환금 중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및 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법인-616, 2011.08.25.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1121, 2010.11.30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병원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0-164, 2010.06.09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해당 금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24, 2010.01.1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6조에 따라 연구적립금 등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 등을 비영리사업회계인 기금회계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262, 2007.07.02
대학과 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A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중ㆍ고등학교를 분리하여 학교법인 B를 설립하면서 중ㆍ고등학교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토지ㆍ건축물 등)과 수익사업용 자산(예금)을 학교법인 B로 출연하는 경우, 학교법인 A가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ㆍ건축물 등을 학교법인 B로 출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익사업용 예금을 학교법인 B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4050, 1999.11.22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071, 2005.12.15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건설업)에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업무회계로 전출하고 이를 부속병원회계에서 전입받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6.02.14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임대용 부동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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