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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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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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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018. 12. 24. 제목개정)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20. 1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금액 (2018. 12. 24. 개정)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018. 12. 24. 개정)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2018. 12. 24. 개정)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018. 12. 24. 개정)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18. 12. 24.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18. 12. 24. 신설)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2018. 12. 24.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18. 12. 24. 개정)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18. 12. 24. 항번개정)
1. 해산한 경우(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8. 12. 24.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2010. 12. 30.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2018. 12. 24.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
5. (삭제, 2018. 12. 24.)
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2018. 12. 24. 신설)
⑦ 제5항 제4호 및 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8. 12. 24. 개정)
⑧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개정)
⑨ 제1항을 적용하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ㆍ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 12. 24. 개정)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12. 2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9. 12. 3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011. 12. 31. 개정)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011. 12. 31. 개정)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11. 12. 31. 개정)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011. 12. 31. 개정)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2011. 12. 31. 개정)
마. (삭제, 2015. 3. 27.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2013. 1. 1. 신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010. 1. 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010. 1. 1. 개정)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2013. 1. 1. 개정)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2010. 1. 1. 개정)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10. 1. 1. 개정)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2010. 1. 1. 개정)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010. 1. 1. 개정)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2010. 1. 1. 개정)
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2013. 1. 1. 신설)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2010. 1. 1. 개정)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2010. 1. 1. 개정)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010. 1. 1. 개정)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2010. 12. 27. 개정)
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2016. 12. 20. 신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 12. 23. 개정)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 (2016. 5. 29. 개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라. (삭제, 2014. 12. 23.)
마.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1. 12. 31. 신설)
바. (삭제, 2017. 12. 19.)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2020. 12. 29. 개정)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014. 1. 1. 신설)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014. 1. 1. 신설)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4. 1. 1. 신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10. 1. 1.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0. 1. 1. 개정)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2010. 1. 1. 개정)
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8. 12. 24. 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2018. 12. 24.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8. 12. 2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12. 24.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9. 2. 12. 개정)
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 제4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9. 2. 12.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1-98…1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적용】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해당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2019. 12. 23.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2.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1985. 1. 1. 신설)
📚 법인세법집행기준 29-56-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내국법인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영 제36조 제1항 제1호)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ㆍ임차인 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②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법인세법집행기준 29-56-2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이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영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 법인세법집행기준 29-5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일반비영리법인
손금산입 범위액 = ㉠이자소득 등의 금액 +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 50%)
2.장학재단(「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손금산입 범위액 = ㉠이자소득 등의 금액 +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 80%)
②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③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이자소득 등의 금액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지출액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
④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017.1.1. 이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집행기준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집행기준 29-5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배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 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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