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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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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2018. 12. 24. 조번개정)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018. 12. 24. 개정)
2. 청산소득(淸算所得) (2018. 12. 24. 개정)
3.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018. 12. 24. 개정)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 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2018. 12. 24.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2018. 12. 24.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2018. 12. 24. 개정)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018. 12. 24. 개정)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2018. 12. 24. 개정)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8. 12. 24. 개정)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018. 12. 24. 개정)
2.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018. 12. 24. 개정)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2018. 12. 24.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2019. 2. 12. 조번개정)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018. 2. 13. 개정)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018. 2. 13.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2019. 2. 12.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019. 2. 12.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019. 2. 12. 개정)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2019. 2. 12. 개정)
마.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19. 2. 12. 개정)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2018. 2. 13.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2010. 12. 30. 개정)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2010. 12. 30. 개정)
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012. 8. 3. 개정 ;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2010. 12. 30. 개정)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018. 2. 13. 개정)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0. 12. 30. 개정)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2019. 2. 12. 개정)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2017. 5. 29. 개정 ; 정신보건법 시행령 부칙)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10. 12. 30. 개정)
타. 「입양특례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2012. 8. 3. 개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2010. 12. 30. 개정)
하.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 12. 30. 개정)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021. 2. 17. 신설)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019. 2. 12.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019. 2. 12. 개정)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2014. 3. 24.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2005. 2. 19. 신설)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2007. 2. 28. 신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2008. 2. 22. 신설)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2009. 2. 4. 신설)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2010. 12. 30. 신설)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 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하여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2021. 2. 17. 신설)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21. 2. 17. 개정)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2019. 2. 12. 개정)
③ 법 제4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4-3-1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범위】
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며, 이에 포함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절기만 운영하는 해수욕장의 장소 임대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③ 부수수익이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4-3-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예시
0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1
1.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2.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3.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4.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제외) 5.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6.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7. 광고수입 8.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9.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10.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11.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12.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13.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14.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15. 「평생교육법」 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수입 16.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소요경비를 그 이용자(사원ㆍ준사원 및 참가기관)로부터 받아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회비
1. 징발보상금 2.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3.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 제외) 4.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5.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 7.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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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에는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4-3-3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해당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 법인세법 집행기준 4-3-4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4-3-5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
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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