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의 구내매점 임대료를 기부금으로 받는 경우 수익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 세정13407-330, 1999.12.21
【제목】
대학의 구내매점 등 학교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장학금 형식으로 학교에 기증하도록 했어도 수익용 부동산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임
【질의】
본 법인은 대학교내 학생복지회관 건물의 일부를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구내매점 및 학생식당과 그 외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매점 및 식당과 편의시설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라 외부인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매점 및 식당과 기타 편의시설의 운영자에게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임대료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학교에 기증하도록 하고 장학금은 복지장학금 및 봉사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단서 조항에 의하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대학의 구내매점 및 학생식당과 기타 편의시설이 재산세 비과세 제외 대상인 수익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5조 및 제78조의 2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에서 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구내매점 등 학교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장학금 형식으로 학교에 기증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임대에 공하고 있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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