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산학연구를 위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함
【질의】
대학이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무상 임대한 전주교육원 건물에 대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귀문의 경우 학교법인이 산학연구를 위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무상임대하는 구내식당에도 재산세 과세?
📚 세정-2065, 2006.05.23
【제목】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 임대중인 구내식당은 재산세가 비과세됨
【질의】
한국학중앙연구원(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임대중인 구내식당 등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같은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대법원 판례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식당 등 복지시설을 외부에 임대하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학생 또는 교직원인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9265 판결 참조).
다. 귀 원이 대학원생과 교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 귀 원 소유 부동산 중 일부를 외부인에게 무상임대하여 식당과 매점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중인 부동산이 아니라 대학원생 또는 교직원의 복지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자 사용 현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Want to print your doc? This is not the way.
Try clicking the ⋯ next to your doc name or using a keyboard shortc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