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캠퍼스 이전으로 일부는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 방치된 부분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
학교법인 소유 교육목적의 부동산 중 소수의 학생들이 일부의 강의실만 사용하고 대부분의 학생 및 학사 행정은 다른 캠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두878, 2002.10.11. 등)
다. 귀문의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캠퍼스 이전으로 일부는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재산세가 비과세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골프장 등 수익사업으로 전용할 계획이 군 계획위원회심의 등의 서류에 의거 확인되므로 학교법인의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Want to print your doc? This is not the way.
Try clicking the ⋯ next to your doc name or using a keyboard shortc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