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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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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 사용

😗 학교법인이 부속병원용으로 출연받은 부동산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지?
📚 세정13407-766, 1995.08.08
【제목】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질의】
1. 현 황
당 법인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의료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 법인을 해산한 후 당 법인의 재산을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으로 출연하고자 함. 학교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는 의료업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하에서 학교법인이 취득하는 당 법인의 잔여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 당 법인의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는 의료업이 포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의과대학의 교육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설비에 해당하므로 학교법인이 취득하는 당 법인의 잔여재산은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며, 지방세법에는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동법 제127조 제1항 제1호)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됨.
(이유)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이라 함은 교육사업만을 의미하며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은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이 취득하는 의료사업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은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경우)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음.
2. 그러나 교육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어 비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만, ○○대학이 의과대학인지 여부는 대학설치기준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대학교 구내 스포츠센터를 건축하여 지역주민 등을 상대료 매월 강습료 등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 지방세특례제도과-523, 2015.03.02
【질의】
o 대학교 구내 스포츠센터를 건축하여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강습료, 이용료를 받는 경우,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o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수익사업”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o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3호에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o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산업’을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산업활동’을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으로 정의하고,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내의 가사 활동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이 건의 경우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일부의 시설은 강의실, 교수 연구실 등 교육시설로 이용하고, 그 나머지 시설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등은 교육시설로 이용하는 것 외에 학생ㆍ교직원ㆍ지역주민 등 외부이용자로 부터 월 단위로 수강료ㆍ이용료를 징수하면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바,
o 위와 같은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또는 그외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고,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매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호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o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실제 사용관계(이용주체, 이용현황 등) 및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여부, 쟁점부분의 운영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과의 연관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주체 및 그 규모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95누13104, 2004두9265, 2005두10590, 2005두10255, 대구고법 2009.10.9. 선고, 2009누17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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