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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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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 부동산 환매

😗 학교법인이 학교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지자체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환매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 세정-182, 2003.06.13
【제목】
학교법인이 학교설립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환매)하는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이 추징됨
【질의】
(상황)
D시에 2년제 대학은 1개가 있었으나 4년제 대학의 필요성을 D시와 공동으로 인식하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승인을 받아 D시 소유 토지 약 6만평을 매입하여 추진하던 중 기존 2년제 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변경 확장함으로서 4년제 대학설립이 필요 없게 되어 학교설립위치를 다른 시로 이전코저 환매를 계획하고 있음.
(질의)
공공성의 학교법인임으로 당연히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세된다고 생각되는데 귀부의 의견을 질의함.
【회신】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학교법인이 학교설립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학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환매)하는 경우라면 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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