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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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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에 증여

😗 학교 부동산을 다른 학교에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등 추징?
📚 세정-4085, 2006.08.31
【제목】
학교법인이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학교)을 제3의 학교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허가를 받아 증여한 후 증여받은 학교에서 계속 학교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아님
【질의】
학교법인이 2003.9.3. 고등학교를 이축하여 운영하던 중 재정적 어려움에 따라 당해 교육용기본재산(학교)을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제3의 학교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허가를 받아 증여한 후 증여받은 학교법인에서 계속 고등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그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기존 운영하던 학교를 이축하여 운영하던 중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당해 고등학교 교육용 기본재산(학교)을 제3의 학교법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허가를 받아 증여한 후 증여받은 학교에서 계속 학교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4-90호, 2004.4.26.)이므로 귀문의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임.
😗 학교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별도 학교법인으로 분리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증여한 경우 당초 취득세 추징?
📚 세정-315, 2006.01.25
【제목】
일반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된 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후 특성화 중학교로 허가받아 운영하던 중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별도 학교법인으로 분리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증여한 경우 당초 비과세 한 취득세 등이 추징 되지 아니함
【질의】
일반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된 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후 특성화 중학교로 허가받아 운영하던 중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내에 별도 학교법인으로 분리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증여한 경우 당초 비과세 한 취득세 등이 추징 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그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된 초등학교를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하여 특성화 중학교로 허가받아 운영하던 중 별도로 설립한 학교법인에게 취득한 부동산(폐교된 초등학교)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법인이 특성화 중학교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4-90호, 2004.4.26.)이므로 귀문의 경우,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함.
😗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계속 교육용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 추징?
📚 세정-1316, 2004.05.27
【제목】
학교법인(A)가 다른 학교법인(B)에게 증여하여 계속 동일 목적의 교육용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납부에 관한 질의
【회신】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2호에 의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함께 경영하던 「학교법인 A 우석학원」이 교육특성 및 감독관청 일원화 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재산 증여 허가를 받은 후 그 재산을「학교법인 B 훈산학원」에 증여하여 계속 동일 목적의 교육용 사업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규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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