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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용도변경

😗 유아교육 실습장을 기숙사로 용도변경하면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 세정-307, 2007.01.18
【제목】
학교법인이 교과과정인 유아교육의 실습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실습유치원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 기숙사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음
【질의】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당해 대학의 유아교육과 및 아동복지과의 교과운영 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소재한 유치원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사용하던 중 유치원으로 인ㆍ허가 받지 않고 운영되는 실습유치원의 효용성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재학생 기숙사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그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대학교과과정인 유아교육과 및 아동복지과의 교과운영 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학인근의 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실습유치원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인ㆍ허가 받지 않은 실습유치원의 유아모집등 실습유치원 운영에 따른 문제가 있어 기숙사로 용도변경 하여 대학재학생들의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치원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추징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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