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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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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부동산 임대

😗 교내 레스토랑, 은행 등에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 등 추징여부
📚 지방세운영-745, 2008.07.02
【제목】
학교법인이 취득한 학교건물의 일부를 구내식당, 은행, 레스토랑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경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 임차료 등을 받은 경우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
【질의】
학교법인이 취득한 학교건물의 일부를 구내식당, 은행, 레스토랑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ㆍ경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 임차료 등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와 같은법 제186조,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 2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귀문 학교법인이 취득한 학교건물의 일부를 구내식당, 은행, 레스토랑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ㆍ경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장학금, 임차료 등은 전액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그 이용자도 학생 및 교수 등으로 외부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물부분을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2005두10255, 2006.12.7. 참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시설을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학교법인이 취득한 구내식당 등의 위치, 제3자에게 임대ㆍ경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학교 내 대공연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 세정-3209, 2006.07.24
【제목】
대학교서 취득한 대공연장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자가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면서 학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대상임
【질의】
대학교에서 대학교 구내에 대공연장을 건축하여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고 위탁운영 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과 제94조 제1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학교에서 학교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대학교내에 대공연장을 건축하여 취득ㆍ등기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당해 대학교서 취득한 대공연장을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 임차자가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면서 학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면 학교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 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임.
😗 학교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등 추징?
📚 세정-130, 2003.06.11
【제목】
비영리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동 건축물에 대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
【질의】
1. 건축물 소유자 : 직업전문학교
2. 건축물 사용현황 : 지하층 1층 지상 7층(연면적 2,300평방미터)
지하1층 직업전문학교학생식당(400평방미터)
지상 1∼2층 증권회사 임대(지방세 기과세)
지상 3∼7층 직업전문학교 사용
3. 학생식당 운영방식
본 직업학교가 구내식당을 직접운영할 수 없어 위탁급식전문업체와 학생급식 업무 위탁 계약(채권적 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식당 운영(직업학교 소유의 조리관련시설 및 기타부대시설을 전부사용하고, 위탁급식업체의 직원이 직업전문학교에서 계약에 의해 요구하는 직업훈련원생의 식단만을 제공하고 있음 - 일반인을 상대로 음식제공하지 않음)
4. 위탁급식 계약 체결내용
보증금 및 계약금 기타 임대비용, 제반비용 등을 제공함이 없이 1인 1식의 대가 2,500원을 매월 산출하여 직업전문학교에서 위탁급식전문업체에 지급한다.
(질의)
위 경우 구내학생식당을 수익사업(또는 직접 미사용)으로 보아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갑설〉 지방세 면제 경감대상인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식당운영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비용(식대)이 지급되는 점으로 보아 지방세 과세대상임.
〈을설〉 위탁급식전문업체가 직업전문학교에게 임대료 및 기타시설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식대만을 계산하여 지급받는 일종의 채권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직업전문학교의 수익사업이 아니며(위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이 없고 식대만 지급함).
위탁급식전문업체가 채권적계약에 따라 급식만을 제공하는 업무위탁이기 때문에 직업전문학교가 직접사용하는 건축물로 비과세 대상임.
【회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9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외부의 업체에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사용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는 것임.
😗 학교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 세정13407-417, 2003.05.20
【제목】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여 학교식당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돼 기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임
【질의】
(상황)
본 법인은 대학교 및 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임.
본 법인은 2002년도 중고등학교 교사동 건물을 신축하고 그 교사동 내에 학생들의 급식을 위한 식당을 배치하여 주방기구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시설을 갖추었음.
그러나 학교사정에 의하여 학급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학교급식법 제10조에 의거 학교급식제공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위탁방법은 급식시설 운영장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으로 8,000만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년 2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조건으로 위탁하였음.
하지만 관할청에서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운영을 주었다는 이유로 교육용 시설로서 비과세 되었던 지방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84조, 제234조의 12 규정을 근거로 과세를 하겠다 함.
(질의사항)
학교 식당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교육용 필수 기본시설로서 중ㆍ고등학교는 학교급식 법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직영이든 위탁이든 운영방법을 묻지 않고 비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봄.
학교급식시설은 일반 상거래상 임대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상도 일반인이 아닌 재학생을 대상으로만 하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도 주변 식당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부과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학교법인 부동산을 취득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여 학교식당으로 사용케한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되어 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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