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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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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기증받은 부동산


😗 무상기증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 세정13407-559, 1994.08.23
【제목】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격에 의하며,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학교법인이 무상기증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계산에 있어 취득 당시의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신바람.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계산한다고 사료됨.
【회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자의 신고가격에 의하며,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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