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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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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경계경정으로 인한 취득


😗 학교법인 소유 임야의 경계경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여부
📚 세정13407-42, 2003.01.16
【제목】
학교법인이 소유ㆍ임대하는 임야의 면적이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불일치로 인한 등록사항정정으로 경계경정후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은 취득세 납세의무 있음
【질의】
(상황)
학교법인은 수익용재산(토지)을 소유하며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여 왔음.
2002. 12. 11 학교법인의 수익용토지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면적이 상호불일치하여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에 해당함에 따라 지번이 정정이 되었을 뿐더러 면적이 405㎡에서 500㎡로 95㎡가 증가되었음.
따라서 경계정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토지면적 95㎡를 현재 개별공시지가 ㎡당 76,200원을 곱하여 산정하면 7,239,000원(95㎡ × 76,200원)이 증가하였다고 하겠음.
(질의)
위와 같이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에 해당 경계정정으로 수익용토지 면적 95㎡가 증가한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1. 학교법인이 소유·임대하고 있는 임야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면적 불일치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에 해당되어 경계정정을 한 결과 당초 소유면적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당해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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