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뷰티센터를 설치하고 일반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 세정-337, 2005.01.20
【제목】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뷰티건강관리학과, 무용학과, 체육학부 등 학과운영을 위한 실험실습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비만관리센터, 뷰티센터, 운동처방센터 등을 설치한 후 일반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받는 경우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화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1항 및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제3호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운영을 위한 실험실습실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뷰티건강관리학과, 무용학과, 체육학부 등의 학과운영을 위한 실험실습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비만관리센터, 뷰티센터, 운동처방센터 등을 설치한 후 학과운영을 위한 실습 이외에 일반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받고 있다면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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